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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3번째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3번째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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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체포동의안 중 3분의 2가 부결 또는 폐기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로는 13번째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송 의원까지 모두 56건이다.

이 중 13건이 부결됐고, 24건은 처리 시한을 넘겨 아예 본회의 표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총 56건 중 37건이 부결 또는 폐기됨으로써 체포동의안 3건 중 2건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16대 국회(15건)가 부결 건수도 7건으로 가장 많았다. 16대 국회에서는 폐기 6건, 철회 2건으로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1997년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뒤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휘둘렀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당시 야당이 ‘방탄국회’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덕분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많은 12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에서는 부결 건수가 1건에 그쳤으나, 나머지 11건이 모두 폐기돼 역시 가결 건수가 전무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6월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1건이 올라와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1건이 가결됐지만, 2건이 자동폐기돼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는 9건의 체포동의안 중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3건이 가결 처리됐으나 여전히 불발된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12년 7월11일 부결된 데 이어 송 의원까지 부결 대열에 합류, 16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로 남게 됐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이후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은 있다.

나머지 4건 중 3건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을 넘겨 폐기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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