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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광호체포안 부결 사과…법개정도 모색

與, 송광호체포안 부결 사과…법개정도 모색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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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일 당소속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장기 대치로 공회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필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요한 당 혁신 과제로 삼았던 김무성 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김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을 더 검토해보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본격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방향이 됐든 제도 개선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야당 재석 의원이 114명이었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여야 의원은 73명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지난 2012년 7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었지만 2년 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을 환기시켰다.

요컨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결백을 호소하는 송 의원의 주장과 체포동의안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셈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현실과 맞지 않는 국회법을 포함한 관련 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국회의원이 자진 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도 회기 중일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토록 한 규정을 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일반 국민도 불체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우선 구속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 흐름에 역행해 ‘특권 강화’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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