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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출판기념회 의원임기내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與, 출판기념회 의원임기내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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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가판매…구매 30만원 초과시 구입자 명단 공개도

새누리당은 9일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는 기존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피감기관이나 유력 정치인에 줄을 대려는 정치 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책값’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해운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모두 뭉칫돈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출판·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횟수를 제한하고, 수익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출판기념회 개최 후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사후 검증도 실시하는 등 회계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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