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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기스·견습’ 등 왜색 법령용어 사라진다

‘엑기스·견습’ 등 왜색 법령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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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마지막 남은 일본식 외래어 37건 선정·정비

엑기스, 견습 등 우리 법조문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식 외래어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 정비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 및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모두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서 쓰이는 ‘엑기스’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추출물’로 대체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에 포함된 ‘레자’와 ‘미싱’은 각각 ‘인조가죽’과 ‘재봉틀’로 순화된다.

레자는 영어로 가죽을 뜻하는 ‘레더’(leather)의 일본식 표기에서, 미싱은 영어의 바느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부분만 일본식으로 차용한 것이다.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은 고유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말로 ‘수습’으로 순화한다.

납골당(納骨堂)은 일본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4건에 쓰이는 것으로 뼈(골·骨)을 강하게 부각하기 보다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의 ‘봉안당’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 밖에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뜻의 ‘주말(朱抹)하다’, 잠근다는 뜻의 ‘시건(施鍵)’ 등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고 뜻을 쉽게 알기도 어려운 일본식 용어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6년부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어 순화 작업을 해 왔지만 아직 상당수 법령에 일본식 외래어가 사용함에 따라 이번에 마지막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서 ‘개호비’(介護費·간병비) 처럼 용어 변경시 기존 법리에 정한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용어나 ‘신병’(身柄), ‘방사’(放飼)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용어는 제외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들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중 입법이 완료되거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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