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합참 “북한군 군사분계선 도발시 강력 응징”

합참 “북한군 군사분계선 도발시 강력 응징”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군이 자신들의 ‘군사분계선(MDL) 순찰’을 계속 방해하면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도발 행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며 만일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은 “북측이 오늘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침범 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하고 위협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 행위는 정전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보도문에서 자신들이 MDL 북측 지역에서 정당한 순찰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거나 경고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14일에도 서부 전선과 중부 전선에서 우리 군이 MDL 일대 정찰을 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친 경고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날 북한군이 연천과 철원에서 MDL에 접근해 경고 방송을 했고, 경고 사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MDL에는 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200m 간격으로 푯말이 세워져 있는데 북한군이 최근 정찰을 빙자해 MDL 푯말 남쪽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다”며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MDL을 확실히 넘었다고 판단되면 MDL 남쪽 우리 측 지역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