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北 개성공단 일방적 임금규정 변경” 반발

정부 “北 개성공단 일방적 임금규정 변경” 반발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이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간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이점으로 여긴 것이 저렴한 인건비”라면서 “이렇게 되면 동남아 국가보다 개성공단이 절대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앞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라고 해도 기업들은 못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2-09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