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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29일 처리약속 물건너가나

‘부동산 3법’ 29일 처리약속 물건너가나

입력 2014-12-21 11:27
업데이트 2014-1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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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1주일이 지났는 데도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대립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관련법’ 등 주요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이를 거부하자 일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부분 보이콧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태세여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이념갈등이 재연된 것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서로에게 시급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된다면 주요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여야는 3법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5년가량 연장하는 방안,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의 일괄 처리를 희망해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위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반면 정무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외통위의 ‘북한인권법’은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을 어떻게 규정할지,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친족’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원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법도 의견차가 커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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