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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특위 곧 가동하는데, 특위명단도 확정못해

공무원연금특위 곧 가동하는데, 특위명단도 확정못해

입력 2014-12-28 10:11
업데이트 2014-1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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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구성방식·의제도 이견…험란한 100일 예고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특위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도록 시간표를 정해 놓은 셈이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맡는다.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할 수 있다.

특위의 핵심은 산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다.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완료,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 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모두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기구 자체도 여야가 각각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이 합의로 운영토록 했다.

기구는 활동 기간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는 활동 기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내놓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타협기구 산하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기본 골격만 갖춰놓았을 뿐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본회의를 하루 남겨둔 28일까지 여야 모두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결국 공무원 사회에 ‘공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다음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의원 158명 전원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주요 국정과제로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아직 위원장 낙점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 지도부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 의장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숙 의원 등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일부를 제외하곤 특위 위원도 대부분 미정 상태다.

새정치연합 역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공격수 위주로 일찌감치 확정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는 간사로 재선의 강기정 의원을 정한 이외에는 특위 위원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론 수렴을 주도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의제설정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오는 30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을 지킬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각당이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해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은 공무원 단체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타협기구에 공무원 단체에서 4명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여야가 둘씩 정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공무원 단체가 협의해 대표자 4명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측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사항인데 대타협기구 구성 방식을 놓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외의 다른 방식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의제설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서 노후소득 보장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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