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오늘부터 4·29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관위, 오늘부터 4·29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입력 2014-12-30 16:56
업데이트 2014-12-30 16: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4월7∼11일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4월 9∼10일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으며 4월 24∼2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보선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중원구 3곳에서 치러진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 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국회의원 보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5년 4월 9∼10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