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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지급률 1.9%→1.5%” 무엇이 달라지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지급률 1.9%→1.5%”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5-02-06 21:35
업데이트 2015-02-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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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지급률 1.9%→1.5%” 무엇이 달라지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현재 공무원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내용 등 연금개혁관련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비록 이 처장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는 했으나, 정부가 검토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한 것.

이 같은 안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향후 5년 정도 동결하고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20년 이상 근무’ 조항을 ‘10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처장은 “재직자의 경우 현재 민간 퇴직금의 39%를 받는 게 최고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을 재검토하고, 신규자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2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1.25%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률을 높인 것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지만 이조차 없애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를 대표한 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항의가 거세자 조원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정부안이 아니며 대타협기구로서 일원으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찬반공방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하고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반대 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익률과 유사하며 인재 유입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금으로 하루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자신이 낸 돈의 3배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코 수지가 맞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올해는 2조 9000억원, 30년 후에는 14조원이 넘게 정부 보전금이 증가한다”면서 “국민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 건설자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진국들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금액이 절대치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면서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74% 깎였는데 또 깎는다면 공무원은 굶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갑작스럽게 제시한 데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투쟁 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6일 성명을 내고 “이근면 인사처장의 ‘정부기초안’은 (국회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칙·절차를 무시한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 놓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기초안’이라며 불쑥 내놓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 자체를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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