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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률적 문제 검토해야” 문재인 “임무와 상충… 사퇴를”

정의화 “법률적 문제 검토해야” 문재인 “임무와 상충… 사퇴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3-02 23:58
업데이트 2015-03-0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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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대통령 특보 겸직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한 여진은 2일에도 계속됐다. 여당은 현역 의원의 특보 임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섰고, 야당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겸직 포기를 요구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임명)에 대해 야당, 일부 법률 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무특보와 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정무특보로 임명된 세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면서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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