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적용 대상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적용 대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3-03 09:20
업데이트 2015-03-03 0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자리에서 일어선 김무성(왼쪽) 대표가 앉아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 대표,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적용 대상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처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