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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국회 회기 벼랑끝서 김영란법 ‘수확’

여야, 2월국회 회기 벼랑끝서 김영란법 ‘수확’

입력 2015-03-02 23:47
업데이트 2015-03-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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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민생법 주고받으며 윈윈 선택

여야 원내 지도부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야가 애초 김영란법 처리 시한으로 약속한 2월 임시국회가 3일로 끝남에 따라 여야 모두 시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야, ‘유연성’ 발휘해 협상 타결 = 김영란법 처리 협상은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타결 기대감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은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여야 협상에 숨통을 터줬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등을 두고 막판 당론 수렴에 나섰다. 위헌 소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체로 4월 임시회로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는 기류가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1시간 30분가량의 논의 끝에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처리 여부를 원내 지도부 협상에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 막판 협상은 오후 5시30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졌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한자리에 모인 ‘4+4’ 회동이었다.

인사말만 짧게 공개한 여야 지도부는 곧바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1차 협상에서 다른 쟁점들은 대체로 합의를 이뤘지만 직무 관련성 조항에서 여야 입장이 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결국 1시간20분가량 회동을 중지했다가 저녁 8시께 다시 머리를 맞댔고, 2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10시 20분께 최종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굵직한 원내현안과 관련한 협상이었는데, 비교적 성공리에 협상을 마친 셈이 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향후 협상에 기대를 가져보게 하는 대목이다.

◇여야, 법안 주고받기로 ‘윈윈’ = 이날 여야 합의문을 뜯어보면 여야 모두 ‘윈윈’했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더 많은 걸 얻어냈다는 평가다.

우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주기로 양보한 대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으로선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별렀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의 합의를 끌어낸 게 가장 큰 수확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을 일찌감치 세웠던 터라 사실상 야당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평가다.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법 처리도 여당 지도부가 막판 ‘브레이크’를 걸면서 한때 먹구름이 끼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면을 세우게 됐다.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회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도 야당으로선 적잖은 성과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시기가 4월 임시회로 미뤄진 만큼 새누리당이 다소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에 어느 정도 양보해 정국 경색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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