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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시사

김무성,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시사

입력 2015-03-04 09:52
업데이트 2015-03-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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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강령 현실 안맞아…물가상승률 고려해 조정해야””2월국회서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2개만 처리된 것 유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 대표는 회의에서 “2월국회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법안중 9개 법안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김 대표는 또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국내총생산)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4월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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