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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1년에 두차례 너무 잦다”…與, 제도개선 추진

“재보선 1년에 두차례 너무 잦다”…與,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5-04-29 10:56
업데이트 2015-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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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낮은 투표율로 여론왜곡 우려…검토 필요”

새누리당이 정치·사회적 비용 낭비와 국민 피로도 등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1년에 두번식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궐위를 메우는 재보선은 그 이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몰아서 2년에 한차례씩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병국 의원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 공방으로 감정대립은 격화하고 이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다”면서 “1년에 두차례나 치르면서 선거로 인해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재보선의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4·29 재보선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재보선에 ‘올인’해서 국회가 거의 올스톱 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 동력과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이라면서 “2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선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주장이 이어졌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흐지부지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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