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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위, 절반 이상 민간인으로 구성

감사원 징계위, 절반 이상 민간인으로 구성

입력 2015-04-29 14:25
업데이트 2015-04-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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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감사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 조치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앞으로는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감사원은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징계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원 직원 2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선감사대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이들 직원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감사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기존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7명 전원을 감사원 내부 직원으로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직원이 2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서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감사 부서 이외의 부서로 전보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감사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감사 활동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는 감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감사 결과만 공개했었다.

이를 위해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감사 계획을 알리고, 감사 착수와 종료 시기 등 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에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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