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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표류시 내년 시행 난망…인사처 ‘촉각’

공무원연금법 표류시 내년 시행 난망…인사처 ‘촉각’

입력 2015-05-07 15:49
업데이트 2015-05-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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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만들고 시뮬레이션 만드는데 6개월 소요 예상

인사혁신처는 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해 인사처 공무원연금 담당자들은 전날 오후 9시 넘어서까지 국회에서 머무르며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기다렸다.

무엇보다 인사처는 법안 처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다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돌발 변수로 법안 처리가 물건너가자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사처에서는 특히 극심한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정쟁 속에서 합의안을 ‘물거품’으로 만든 정치권에 대해 서운함도 보였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미 다 조율이 된 사항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아니냐”면서 “멘붕(멘털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5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야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않냐”며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애초 계획한 대로 내년 1월1일 개정법의 시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인사처는 시행령을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을 정비한 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7월이 넘어서 공무원연금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달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처는 5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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