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무성 “당청소통 충분…靑, ‘50% 명시’ 끝까지 반대”

김무성 “당청소통 충분…靑, ‘50% 명시’ 끝까지 반대”

입력 2015-05-08 08:34
업데이트 2015-05-08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청불화 조짐에 수습 시도 “유승민과도 이견 없어””5·2 합의 존중돼야…여야 네탓공방 참 잘못된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당청 불화설’이 나오는 데 대해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인 ‘은평포럼’이 서울 은평구에서 주죄한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당청 분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50% 명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야당이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50-20 합의’란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특히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본회의 무산 과정에서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부칙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제 주장에 합의했다”면서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유 원내대표와 이견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사인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지금 이 일을 갖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