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오늘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처리

국회 오늘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처리

입력 2015-05-12 05:08
업데이트 2015-05-12 0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