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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무원연금개혁안, 미흡하나 28일 처리돼야”

전문가들 “공무원연금개혁안, 미흡하나 28일 처리돼야”

입력 2015-05-26 11:09
업데이트 2015-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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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실무진에 권고…”소득대체율 50% 포함 종합적 논의”

여야가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김 교수 외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기원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가 권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강 의원은 사회적기구가 발족하면 교수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문위원단을 꾸려 조언해줄 것을 제안했고, 김연명 교수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상균 명예교수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목조 건물인 남대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30년 뒤에 허물어지지만, 예방을 잘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며 “국민연금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지만, 그에 앞서 자주 자주 ‘집수리’를 해주면 된다”고 언급,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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