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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시 韓 동의 필요”(종합)

한일 국방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시 韓 동의 필요”(종합)

입력 2015-05-30 20:47
업데이트 2015-05-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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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방식 논의할 실무협의도 진행키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30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을 일본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을 포함한 상호 군사적 관심사를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실무급 협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비롯한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룰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최근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시에도) 우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지역 증원 파병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한미 양국간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일본이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한일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의 기반을 잘 갖춰져 있으나 과거사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며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도 촉구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오는 10월 일본측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국방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한일 양국이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對)해적작전 훈련을 벌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남방으로 확대한 이후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 예기치 않은 충돌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했지만 한 장관은 양국간 과거사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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