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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억류 국군포로 유해송환 경비 지원한다

정부, 北억류 국군포로 유해송환 경비 지원한다

입력 2015-06-26 11:40
업데이트 2015-06-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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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동식 등 송환 유해 6구 소급적용

6·25전쟁 후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때 소요되는 경비(실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국군포로 유해 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故) 손동식 씨 등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대한 송환비용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손씨는 6·25 전쟁 때 국군포로로 끌려가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포로로 잡힐 당시 이등중사(지금의 병장)로, 육군 9사단 소속 전투병이었다.

손씨의 딸인 명화(51)씨는 2005년 탈북한 뒤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2013년 10월 유해를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NA 감식 절차를 거쳐 손씨가 국군포로이고 명화씨가 손씨의 딸임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 측과 국방부는 유해 송환비용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손씨 유족들은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 등의 방침에 따라 내달 4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국을 통해 유해를 송환할 때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관련 인원들의 경비 등이 실비로 지원될 것”이라며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억류지(북한) 출신 포로가족(손자녀 포함)과 국내가족(사실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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