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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재판부 유죄 예단”…野 재편 움직임에 변수?

박지원 “재판부 유죄 예단”…野 재편 움직임에 변수?

입력 2015-07-10 11:13
업데이트 2015-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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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중잣대…피고측 증인 진술 배척, 檢측 증인 진술 채택””금품제공 진술, 사안따라 다른 판단 납득불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 또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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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지원 의원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반론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측 증인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측 증인 진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애초부터 유죄 입장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2011년 3월 자신에게 3천만원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0년 6월 3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은 인정한 데 대해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나. 재판부의 2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의 만남에 경찰 간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내용의 수첩 기록에 대해 자신이 수사 이후에 써넣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두고는 “처음 약속은 한씨와 하고 약속 당일 오 전 대표가 동석해 만남 직후 기록하려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하단 빈칸에 적었다. 이는 저의 오랜 메모 습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이런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서 검찰이 수사중이었다. 그런 때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저에 대한 2심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 비노계 중진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표 등 친노세력과 각을 세우며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야권의 신당·분당론과 관련해 주목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죄 판결과 향후 대법원 재판으로 인해 비노계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야권 지형재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안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대여 및 당내 구도와 관련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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