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여부 등 포함
새누리당이 10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현안보고를 받는다.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0일) 국민연금으로부터 롯데그룹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주권 행사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등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주주권을 행사하면)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주주권 행사로 인한 자율성 침해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일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롯데그룹 계열사는 롯데푸드(13.31%·최대 주주), 롯데칠성(12.18%·2대 주주), 롯데하이마트(11.06%·2대 주주), 롯데케미칼(7.38%·4대 주주) 등 4곳이다. 보유 지분이 5%를 넘지 않아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 다른 계열사 지분까지 합칠 경우 국민연금은 총 1조 5000억원 상당의 롯데그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규정과 전례가 없고 주주권 행사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비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