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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