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2017년 외국인 의료사업 부가가치 3조 넘을 듯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2017년 외국인 의료사업 부가가치 3조 넘을 듯

입력 2015-08-14 18:10
업데이트 2015-08-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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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효과 및 추진 배경

정부와 여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처리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의료 분야가 제조업 이상의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으로 상징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 고부가가치 분야여서 ‘수지맞는 장사’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굳이 상품을 해외에 내다팔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환자를 상대로 안방에서 수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1명당 평균 진료비는 반도체 1135개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10.4대를 각각 수출한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 수가 각각 0.6명, 0.5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울대병원은 7.7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9년 6만 201명에 그쳤던 해외 환자 수는 지난해에는 26만 6501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진료 수익도 2009년 547억원에서 지난해 5569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0만~3000만원대 중형자동차 약 2만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지금은 밑천은 넉넉한데 정작 장사할 시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외에도 의료 통역사, 병원 컨설턴트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제의료사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6년 2조 6650억원, 2017년 3조 3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16년 4만 9098명, 2017년 6만 81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법으로 규율을 해야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힘든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돼 새로운 성장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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