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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법 ‘중간금융지주법’ 전경련 입장 바꿀까

롯데 해법 ‘중간금융지주법’ 전경련 입장 바꿀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8-17 23:34
업데이트 2015-08-1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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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보류중 정무위 보고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 부정적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 주목받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도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정이 해당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전경련이 뒤늦게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012년 9월 발의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경련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금산 융합 발전에 방해가 되고 급격한 기업지배구조 변경으로 과도한 자금이 소모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기업들이 금융사와 산업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데 33조 218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실제 소요 금액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계열사를 그대로 거느릴 수 있어 숨통이 트이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네 차례 논의됐지만, 의결권 제한 조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절충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 대안은 되기 어렵다”면서 “법안에 담긴 의결권 제한 등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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