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북, 6개월만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남북, 6개월만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입력 2015-08-18 09:34
업데이트 2015-08-18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성공단 재가동 첫날인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내 태성하타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재가동 첫날인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내 태성하타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