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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청탁·폭행까지…19대 국회, 최악의 ‘추태’

뒷돈에 청탁·폭행까지…19대 국회, 최악의 ‘추태’

입력 2015-08-20 19:24
업데이트 2015-08-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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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감을 9개월여 앞둔 19대 국회가 뒷돈과 입법 로비, 취업 청탁, 폭행 등 사법부 수사로 얼룩지며 역대 최악의 ‘어글리(추한)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혜성 청탁 등 이권 개입은 물론 자질·윤리 의식이 의심되는 폭행 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여야의 혁신 움직임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현재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포함해 19대 국회 들어 총 29명이 의원 배지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의원 10명, 사망 1명을 제외하면 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으로 직을 상실한 의원은 총 18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 의원 외에 이재균·김근태·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 의원 등 10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이석기·김재연·이상규·김미희·오병윤 등 5명의 의원직도 날아갔다.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김선동 전 의원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류·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의원 배지를 뗐다.

현재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도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역대 의원직 상실자가 가장 많았던 18대 국회(32명·당선무효형은 15명)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8명 중 11명은 새정치연합, 5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2명은 무소속이지만 혐의가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각각 탈당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사퇴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 새누리당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당적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새누리당 김태원·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각각 자녀의 특혜성 취업 의혹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은 검찰이 재조사에 나섰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와 대리기사 폭행 혐의의 별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차원의 자체 징계는 여태껏 솜방망이 수준이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은 38명이나 되지만 지금껏 1건의 징계안도 의결되지 않았다.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찬성해 다음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윤리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직업윤리 부재, 여야의 기준 없는 공천이 수준 미달의 국회를 빚어낸 것”이라면서 “윤리특위 가동 등 사후 징계가 아니라 사전에 수준 있는 의원 후보를 걸러 내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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