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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양의무 미이행 자녀 상속재산 환수법안 추진

野, 부양의무 미이행 자녀 상속재산 환수법안 추진

입력 2015-08-24 08:59
업데이트 2015-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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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친고죄’ 폐지·출산입원 보험혜택 3→7일 연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출산에서 노후까지’라는 표어를 내걸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지원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민병두 원장)은 이를 위해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다음 달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비롯한 노후대책 입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지원 방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등이 차례로 논의된다.

새정치연합은 산모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출산 입원기간을 현재 2박3일에서 6박7일로 늘리고 산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운맘카드’ 지원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후대책 입법과 관련,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기부세제 3법’을 추진,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부연금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에 대한 세계해택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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