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독과점 면세점, 올해 매출 22% 급증…수수료는 찔끔”

“독과점 면세점, 올해 매출 22% 급증…수수료는 찔끔”

입력 2015-08-28 09:16
업데이트 2015-08-28 0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재철, 관세청 자료 분석…”신라·롯데 신규특허 제한 추진”

독과점 논란을 빚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천7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천541억원보다 약 22% 증가했다.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80%는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대기업이 차지했다. 롯데가 2조2천914억원(50%), 신라가 1조3천542억원(30%)이다.

심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과점 혜택으로 손쉬운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특혜를 받은 대가로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 8조3천77억원 가운데 특허수수료는 40억원(약 0.0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결국 업계는 지난해 약 6천650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이익의 0.6%만 특허수수료로 낸 것”이라며 “면세업은 국가의 특허를 받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롯데, 신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에 대해선 면세점 신규 특허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