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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준설토 유실 논란에 “원인규명 불가”

감사원, 4대강 준설토 유실 논란에 “원인규명 불가”

입력 2015-09-09 17:04
업데이트 2015-09-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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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량-운반량 차이 허용범위 초과는 단 1곳

감사원은 9일 ‘4대강 사업’ 과정의 준설토 유실 가능성과 관련한 국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토사 유실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에서 준설한 토사의 양과 이를 공사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골재용 등으로 처리한 양에 차이가 있다면서 관리 부실에 따른 토사 유실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의 준설량과 운반량 차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곳은 검증 가능한 35개 공구 가운데 한강 3공구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전체 64개 공구의 준설량과 운반량 차이는 총 904만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육상 준설을 한 15개 공구에서는 준설량과 운반량이 거의 같았고 수중 준설을 한 49개 공구에서도 대부분 허용 범위 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일부 현장에서 준설량과 운반량에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 수중 준설을 할 때는 일정 부분 토사 유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준공된 지 몇년이 지나면서 준설·운반된 토사가 이미 매각된데다 실제로 준설한 토사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준설·운반·이용 과정의 적정성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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