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사관 행정원 봉급 스페인의 절반”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이직이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9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이직률은 2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공관의 급여 수준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스페인 등과 비교하면 이런 현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멕시코·쿠웨이트·방글라데시 등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월 초임 기본급은 1천650달러(197만원)로, 스페인 대사관 직원의 절반 안팎이다.
정 의원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급여 수준이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등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가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이 행정직원으로부터 현지 법원에 피소된 사례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사회보장비, 시간외 수당 등 법정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나 해고 절차·조건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관은 소송을 통해 총 2억4천6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우리나라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한 사례도 2012년 이후 5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은 내국인 1천300명, 외국인 1천700명 등 3천여명이다.
정 의원은 “각 나라의 노동법 관련 규정을 취합·관리해 진출기업들에게도 제공해야 할 공관이 오히려 노동법을 위반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력 상승과 여행객 증가로 재외공관의 업무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행정직원 증원 요구가 많음에도 직원 수는 현재 동결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