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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틀 연장한 정부, 독자 개혁 초강수로 ‘통 큰 타협’ 압박

시한 이틀 연장한 정부, 독자 개혁 초강수로 ‘통 큰 타협’ 압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업데이트 2015-09-1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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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향후 전망

정부가 11일 노동 개혁 관련 입법안 제출과 행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힌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번 주말 내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노동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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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이번 주말을 넘겨서도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다면 노사정 협상보다는 정부의 독자적인 수순 밟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두 사안은 물론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 많아 정부 주도의 노동 개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정협의가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의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된 두 사안은 노동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회사 내 규율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가 없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두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무관하고 사용자에 의한 근로 조건 저하 및 해고 조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두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여론을 수렴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이후인 지난 10일 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최대 쟁점 합의를 위한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문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두 사안을 검토하자’고 제시한 터였다. 결국 문안을 조정하던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독자 추진을 강행하면 장외투쟁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태세다. 노사정위 합의 결렬과 노·정 간 갈등 확산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안 없이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개정 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 환노위 여야 의원 수가 각각 8명으로 동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행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방안도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3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늘리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사내 하청 합법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과제로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사정은 지난 4월 합의문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당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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