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오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선관위, 오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입력 2015-09-14 08:33
업데이트 2015-09-14 08: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논쟁하다가 파행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으며, 선관위 결과를 보고 오는 18일 행자부에 대한 국감을 다시 실시키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