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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 특혜 의혹”

심재철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 특혜 의혹”

입력 2015-09-16 09:33
업데이트 2015-09-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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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사용허가 조건으로 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법 위반과 특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관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5월9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의 면세점(6,587㎡)을 제2롯데월드(10,899㎡)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서를 서울세관에 냈다. 서울세관은 6월9일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에 보고했고, 관세청은 7월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이전 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안에 검토 의견을 달아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지나서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면세점 면적을 넓힌 경우는 있었지만, 면세점을 확장해서 옮긴 경우는 제2롯데월드 면세점이 유일하다”며 “제2롯데월드 면세점은 면적을 2배 가까이 확장 이전해 신청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고, 서울세관도 이런 논란으로 고민하다가 신청 기한을 어긴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관이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며 “서울세관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기다려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관세청이 허가를 내주려면 서울시의 사용 승인이 필요한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서울시의 사용 승인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며 “관세청의 조건부 승인 이후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장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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