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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개인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되나

심학봉, 개인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되나

입력 2015-09-16 17:13
업데이트 2015-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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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명은 79년 YS가 유일…정치적 탄압 성격 김두한 김옥선은 제명안 표결전 자진사퇴…강용석은 본회의 부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결국 본회의까지 올라가면서 과거 국회의원 징계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관련 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한 경우는 모두 다섯 차례였다.

최초 사례는 3대 국회 때인 지난 1957년 11월 김수선 의원이었다.

당시 12명의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해 반(反)국가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제출했고 징계자격위원회가 이를 가결했다. 그러나 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제명안이 폐기됐다.

6대 국회 때인 1966년에는 김두한 의원 제명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었다. 당시 김 의원은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대량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을 두고 대정부질문을 하다가 인분이 섞인 오물을 국무위원석에 뿌렸다가 징계대상이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같은 해 9월 24일 자진사퇴하면서 제명안은 폐기됐다.

9대 국회에서는 1975년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 박’이라고 지칭하는 등 대통령과 행정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제명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제명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그해 10월 스스로 물러났다.

가장 최근 위원회가 제명안을 가결한 사례는 2010년 성희롱 발언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의 경우다.

당시 윤리특위는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본회의 도중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 징계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역사상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당시 YS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팔레비 왕정 독제체제가 무너진 것을 예로 들어,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징계의 도화선이 됐다.

제명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YS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YS의 경우 당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는 점에서 이번 심학봉 의원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윤리특위를 통과한 심 의원 제명안이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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