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우택 “예보, 특정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정우택 “예보, 특정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입력 2015-09-19 09:41
업데이트 2015-09-19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가기준 재검토해 공정한 경쟁입찰 되도록 해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9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3년 공개경쟁입찰에 지원한 10개 업체 가운데 A사와 B사를 추심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나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추심업무를 이들 두 업체에 위탁했으며, 그 규모는 9천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예보가 A사(과거 지분율 83.3%)·B사(현재 지분율 60.4%)의 지분을 과거에 보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A사는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표이사들이, B사는 2013년과 현재 이사급 임원이 모두 예보 출신이다.

특히 A사의 경우 예보가 A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2001∼2013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 관련 일감을 몰아줬으며, 그 규모는 2천140억원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예보는 A사 지분을 매각하고 추심업체 선정 방식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그러나 예보는 과거 관련 업무를 독점했던 A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을 높은 비중의 평가기준으로 설정, A사에 특혜를 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보는 이 문제에 대해 평가기준 재검토 등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