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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내달 13일까지 국회 제출…이후 절차는

선거구획정안, 내달 13일까지 국회 제출…이후 절차는

입력 2015-09-21 11:01
업데이트 2015-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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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서 1회 재획정 요구 가능…재제출 획정안은 본회의 직행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세부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획정위가 곧바로 지역구 숫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단 범위로 설정한 것은 획정 작업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가급적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인 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농어촌 특수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획정위는 ‘구역조정소위원회’와 ‘경계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 작업의 속도를 높여서 법정제출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단수의 획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획정위가 제출하는 획정안에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몇 개로 정했는지와 각 지역선거구 구역표도 함께 담긴다.

또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수(300명-지역선거구수)도 자동적으로 산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지난 4월 통과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위에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와 함께 권역별 지역선거구수 증감의 형평성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최대 4개의 시·군(郡)이 하나의 지역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5, 6개 시.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 관리상의 어려움과 도시지역 선거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획정위의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선거구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수는 획정위의 최대치인 249개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획정위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에 제출돼 심의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은 뒤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절차를 밟게된다.

그러나 이때 본회의에서 만약 획정안이 부결된다면, 이후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해 놓은 바가 없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위에 다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부결에 횟수 제한은 없지만 국회가 외부 시선도 있는데 끝도 없이 부결시킬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5개월 전(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10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이론상 많게는 3번(재획정을 요구할 경우 획정위는 10일이내에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까지만 부결할 수 있을 거란 해석이다.

반면 획정위 관계자는 “만약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다시 획정위로 넘어올 수 없고 국회에서 직접 획정안을 마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조정 결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획정안 수정 작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한 것이 선거사상 처음이라 법에 규정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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