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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보이콧 심판받을 것”… ’국회정상화 촉구’ 압박

與 “野 보이콧 심판받을 것”… ’국회정상화 촉구’ 압박

입력 2015-11-04 11:36
업데이트 2015-1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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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文 대국민담화에 맞서 보이콧 중단촉구 회견

새누리당은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이유로 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데 대해 “명분 없는 정쟁이자 직무유기”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 고시를 국회가 문제 삼는 것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이미 국정화 고시로 일단락된 교과서 문제를 구실로 삼아 법안 처리나 예산안 심사 등을 거부하는 것은 ‘발목 잡기’ 구태라는 논리로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생 대 반(反) 민생’의 프레임을 시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려는 여당’과 ‘발목 잡는 야당’의 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국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7%로 나타났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론’을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를 근거로 “야당이 계속 민생·경제를 발목 잡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중단이라는 반 민생적 농성으로 민생을 보이콧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명분 없는 투쟁을 하겠다고 ‘식물국회’를 만드는 비민주적 행태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장외투쟁을 정 하고 싶다면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평가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치료감호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36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어 전날 처리될 수 있었지만 야당의 본회의 개최 거부로 무산됐다는 게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물밑 교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만큼 당분간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내부적인 기류다.

원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담화에 맞서 이날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제안하긴 했지만, 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며 “야당도 현재로선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충수’라고 압박했다.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달 2일에는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은 야당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12월 2일이 되면 정부가 짠 예산안이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관심있는 예산들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며 “야당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콧 을 금세 철회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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