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한 정하면 뭐하나”…합의→파기→네탓공방 ‘악순환 국회’

“시한 정하면 뭐하나”…합의→파기→네탓공방 ‘악순환 국회’

입력 2015-11-20 11:26
업데이트 2015-11-20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선거구 기준 마련 시한 또 어겨’합의 불이행’ 만성 고질병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20일까지 마련하겠다는 약속 시한을 또 어기면서 정치권의 ‘약속 불감증’이 만성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이 깨지면 네 탓 공방을 벌인 뒤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새로운 합의를 내놓는 패턴을 반복하며 스스로 약속과 합의의 무게감을 떨어뜨리자 19대 국회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시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 이날까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틀간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기는커녕 회의 날짜조차도 잡히지 않다가 전날 오후에야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회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도 정리하지 못한 사안을 정개특위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짙어 사실상 약속 시일(20일)을 준수하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안심번호 문제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지역주의 완화나 사표 방지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네 탓 공방까지 벌였다.

최근의 경우만 살펴봐도 여야가 약속을 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약속임에도 이를 어기는 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으면서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식도 흐릿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활동에 들어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도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됐어야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한·중 FTA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이중 관세절감 효과를 위해 조속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가동이 약 한 달간 지연됐다.

여야가 지난 8월 일찌감치 약속했던 본회의 개최와 예산안 심사 일정도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5일 본회의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새정치연합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사실상 공전해 개최가 불발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활동 개시일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장기간 사법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애초 지난 2월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가 약속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인 지난 5월 6일에야 이뤄졌다.

정치권의 뜨거운 조명을 받으며 도출됐던 여야 간 합의사항이 막상 관심이 식자 유야무야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례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는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정식 출범도 지연됐을 뿐 아니라 구성 작업도 지지부진해 유의미한 성과 없이 지난달 30일 조용히 활동을 종료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에 있어 법정시한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특징”이라며 “국민 역시 국회의 이런 불법에 지극히 익숙하고 무감각해져 선거에서 심판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절충하고 조정해 접점을 찾아내는게 국회 고유의 기능임에도, 스스로 현안 해결의 시한을 정하고도 번번히 이를 어기는 것은 정치 조정력과 협상력의 부재 탓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