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기국회내 합의처리’ 약속한 6개법안 입법 마무리 될까

‘정기국회내 합의처리’ 약속한 6개법안 입법 마무리 될까

입력 2015-12-02 15:51
업데이트 2015-12-02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고받기식으로 법안처리 합의했으나 쟁점은 그대로 남아 회기 촉박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심야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문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쟁점 법안들이 실제 입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처리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합의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여야는 합의문상의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놓고 서로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은 ‘처리’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정기국회 종료까지 회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연 시한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를 엄격 적용한다면 소관 상임위에서의 사실상의 법안처리 데드라인은 오는 5일까지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여야간 중점관심법안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한 내부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이날 새벽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한다’는 단서를 단 법안은 총 6개다.

새누리당의 요구 법안 2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 법안 2개, 그리고 기존에 여야가 조속한 시일내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법안 2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여당이 요구한 법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원샷법은 철강·조선·석유산업과 같은 과잉공급 분야에서 인수·합병(M&A) 등으로 선제적 사업 구조재편을 시행하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관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이 자칫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되며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 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분야에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적용돼 산업화가 무리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 여당 요구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야당이 내세운 법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러나 여당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은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만 영위할 수 있는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해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사항이 남은 만큼 해당 법안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 여야가 원칙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간극은 적지 않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방지관련법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부각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을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우려해 테러의 경우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이버테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총괄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북한인권법은 현재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에 상정돼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로 집약된다. 여당은 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놓자고 한 반면에 야당은 통일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다.

애초 야당은 이 법안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극력 반대해왔고, 여당은 야당안의 경우 대북퍼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두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여야간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