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반기문 어떻게 반기나

[단독] 반기문 어떻게 반기나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엔 사무총장 퇴임 뒤 예우 법규 전무… 신변보호 무방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얼굴) 총장의 임기가 내년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전직 유엔 사무총장 예우에 관한 법규가 전무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특히 신변 보호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통화에서 “반 총장 퇴임 후 예우나 경호 등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령이 없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반 총장이 임기 중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북한 인권 문제 논의 등을 이끈 만큼 퇴임 후 가장 기본적으로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반 총장이 퇴임해 귀국한다면 사실상 무방비”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에도 반 총장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반 총장 퇴임 후 예우에 관한 대책 마련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앞장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관련 선례가 없고 따로 예산까지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 반 총장이 장관으로 있던 ‘친정’이라는 점 때문에 겸연쩍은 면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하면 국민 성금이나 기업 후원보다는, 나라가 배출한 인재를 예우한다는 의미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나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 탓에 퇴임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퇴임 후 예우를 언급하다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 정치적 진로와 별개로 유엔 사무총장 등 국가원수급 인물들에 대한 퇴임 후 예우 규정은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상징적 인물인 만큼 퇴임 후에도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24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