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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 분양가의 1.56%로 합의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 분양가의 1.56%로 합의

입력 2015-12-24 10:58
업데이트 2015-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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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0.64달러…부과 대상은 실제 활용되는 토지로 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요율이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결정됐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정했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천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최근까지 북측이 분양가의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하며 맞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양보해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는 중국 충칭(重慶) 용흥공업원(1㎡당 1.6달러)이나 칭다오(靑島) 중ㆍ독 생태원(1㎡당 0.64달러),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1㎡당 0.84달러), 호치민 인근 린쭝 공단(1㎡당 0.96달러)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이는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요율과 함께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엇갈렸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남측 요구대로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됐다.

북측은 애초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최근에야 한발 물러서 남측 입장을 수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전망이다.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 토지사용료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친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내년도 2월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사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를 분양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계약 당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던 까닭에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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