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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상 방한 보도에 “결정되는대로 밝힐 것”

외교부, 日외상 방한 보도에 “결정되는대로 밝힐 것”

입력 2015-12-24 20:44
업데이트 2015-12-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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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교섭 타결 도모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외상의 방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방한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일간 충분한 사전 조율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일본 언론 보도를 전후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시다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종의 결단을 했을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기시다 외상의 방한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국장급 협의를 두 차례 가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과 함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다만, 최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등을 계기로 한일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위안부 협상에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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