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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새해맞이 우려…경제법안이라도 연내처리 하나

‘빈손’ 새해맞이 우려…경제법안이라도 연내처리 하나

입력 2015-12-28 11:36
업데이트 2015-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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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포함 일괄처리는 무산…‘원샷법’·서비스법 先 처리 검토 선거구 획정 개정안과 더불어 노동법 내달 8일 처리 주장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쟁점 법안들의 연내 일괄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일부 법안들의 분리처리가 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2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개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꺼번에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 법안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더한 9개 쟁점 법안의 일괄처리를 강조하던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이 장기 교착되면서 자칫 올해 안에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 여야가 제시한 5개 주요 법안이 처리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야가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는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이들 9개 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015년이 나흘 남은 이제는 정책적 결단에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태”라며 “입법 비상 상황을 풀 최종 책임은 의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건너뛴 채 이들 9개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하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일부 법안에 대해선 여야 협상이 진전된 만큼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연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해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비상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정 의장은 획정안 만이라도 오는 3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경우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다음 달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다. 따라서 직권상정이 되려면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함께 묶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할 ‘노동관계법 대안’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간제법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의 사용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의 규제가 새정치연합의 당론인 데다, 민 의원의 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여야 협상에 미칠 영향력은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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