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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소법 수용…일부 쟁점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추진

與, 탄소법 수용…일부 쟁점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추진

입력 2015-12-29 13:41
업데이트 2015-12-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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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리면 쟁점법안 중 일부 ‘분리처리’ 유력

여야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이 담긴 탄소법을 수용, 이를 지렛대로 31일 본회의 소집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지난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일정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4개 쟁점법안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법은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역시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재가동되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들 4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31일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최저임금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본회의 개최와 쟁점법안 분리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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