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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보호”

‘여의도 3.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보호”

입력 2015-12-30 09:58
업데이트 2015-12-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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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작전 지장없는 한 적극적 해제·완화 방침”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963만8천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이나 군사시설 보호에 필요한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을 설치한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천705㎡, 창원시 의창구 180만4천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천720㎡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천846㎡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한편, 심의위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의 토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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