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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日 강제연행 부인, 위안부 강제성 본질 호도”

정부 당국자 “日 강제연행 부인, 위안부 강제성 본질 호도”

입력 2016-02-01 13:30
업데이트 2016-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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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합의정신 벗어난 얘기하면 우리 정부 대응하게 될 것”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 정부가 유엔 기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을 부정한 것에 대해 ‘위안부 강제성’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문서기록이 없다면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적시된 것처럼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른바 ‘광의의 강제성’은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협의의 강제성’을 부인,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자체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일본이 시도하는) 강제연행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도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당시에도 불법이었던 강제연행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 ▲일본이 패전하면서 관련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 ▲당시 한반도에서 식민통치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 강제연행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동원이 쉬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당국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면서 “(향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정신과 취지에 벗어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당연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강제연행 부인이 한일간 합의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이) 잘 되는 쪽으로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작년말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5명(국내 22명, 중국 3명)을 직접 찾아 합의 결과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46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중국, 1명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합의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9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은 각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정대협 쉼터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각각 방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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