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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아들 구제 압력 의혹’ 신기남, 당에 재심 신청

‘로스쿨 아들 구제 압력 의혹’ 신기남, 당에 재심 신청

입력 2016-02-02 19:05
업데이트 2016-02-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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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 ‘시집 강매 의혹’ 노영민도 재심 요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신 의원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을 인정,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신 의원은 4·13 총선 때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어 더민주 후보로는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끝까지 소명해 의혹을 벗고 4·13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의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신 의원의 사건을 통해 로스쿨 졸업사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비서관은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사정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하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유급시켰다며 신 의원의 아들도 이런 상황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다 논란이 되자 서명을 중단한 ‘구제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시집 강매 의혹’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의원도 이날 재심을 신청했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약) 처분이 바뀌어도 불출마를 하는 상황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절차는) 그것 대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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